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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농업 인력 부족 대비해야.

기사입력 2022.08.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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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문 편집인 칼럼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전국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지속·확대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농업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1%는‘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이 지속·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농가인구도 2015년 21,663명에서 2020년 17,982명으로 줄어드는 등 만성적인 노동력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웠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요인 으로는 농업근로자의 임금 상승(20.2%),고된 노동강도(17.6%), 농가 고령화 및 과소화(13.7%), 농번기 등에 인력수요 급증(12.7%), 감염병 재발생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11.0%) 등을 주로 꼽았다.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1%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했고, 이들의 88.2%가 농가경영에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에서는 획기적인 농업인력 고용 구조 전환을 준비해야한다.

    먼저‘공공 고용서비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 및 민간과 지자체 간의 협업시스템인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음성적인 인력 고용 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인력 고용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단기 노동 수요를 희망하는 중소농가 지원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노동수요 부담 완화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작업서비스 체계 활성화 ▲중장기적인 농업노동력 수급 전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농가의 고령화・과소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고, 비제도권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구조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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