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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의원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2.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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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황광민 나주시 의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지난 10월 11일 제245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황광민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 한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나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시책마련, 예상 지원사업과 고용 및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광민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나주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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