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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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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양동현.jpg

(사 진 :  양동현 전 나주문화도시 조성센터 센터장)

 

민선 7, 8기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설립된 걸 보면 문화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1988년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기초 125, 광역 17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전남은 광역재단인 전남문화재단을 비롯해 목포, 영암, 담양, 강진, 순천, 해남, 화순 순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주, 광양, 여수, 진도, 장흥, 장성 등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예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때 실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화는 더욱 어려움에 부닥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해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 기본원칙에 따라 단순히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아닌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문화원형 보존,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 지역 예술인 지원 등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문화재단 스스로도 핵심 가치를 자율성, 책임성, 현장성, 전문성으로 사업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원칙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청년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문화가 발달한 수도권으로 일을 찾아 떠난다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의 예술인, 예술강사, 기업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된다. 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가 지역주민문화 향유 수준과 행복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정부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든 지자체 출연기관이지만 법적으로는 설립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과 운영구조, 재정의 자립도가 약하고 행정에 종속된 구조를 가지기 쉽고, 재정과 인사권으로 통제되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문화재단이 없더라도 행정기관, 문화원, 단체, 예술인 등을 통해 문화는 이어갈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 조직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나주시와 관계자들도, 기초문화재단 설립의 찬반을 고민하기보다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 중심이 아닌 수혜자(지역민, 예술인 등)중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구조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시기이기에,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예술행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 실천을 위한 고민과 문화재단설립을 통한 지역발전의 로드맵을 그려가야 할 시기이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 자원을 보유한 높은 자긍심과 품격은 과거의 영광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야 하기에 변화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나주시 문화재단의 설립에 많은 기대를 걸어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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