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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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사 진 : 양동현 전 나주문화도시 조성센터 센터장) 민선 7, 8기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설립된 걸 보면 문화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1988년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기초 125개, 광역 17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전남은 광역재단인 전남문화재단을 비롯해 목포, 영암, 담양, 강진, 순천, 해남, 화순 순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주, 광양, 여수, 진도, 장흥, 장성 등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예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때 실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화는 더욱 어려움에 부닥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해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 기본원칙에 따라 단순히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아닌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문화원형 보존,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 지역 예술인 지원 등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문화재단 스스로도 핵심 가치를 자율성, 책임성, 현장성, 전문성으로 사업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원칙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청년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문화가 발달한 수도권으로 일을 찾아 떠난다.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의 예술인, 예술강사, 기업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된다. 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가 지역주민문화 향유 수준과 행복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정부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든 지자체 출연기관이지만 법적으로는 설립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과 운영구조, 재정의 자립도가 약하고 행정에 종속된 구조를 가지기 쉽고, 재정과 인사권으로 통제되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문화재단이 없더라도 행정기관, 문화원, 단체, 예술인 등을 통해 문화는 이어갈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 조직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나주시와 관계자들도, 기초문화재단 설립의 찬반을 고민하기보다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 중심이 아닌 수혜자(지역민, 예술인 등)중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구조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시기이기에,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예술행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 실천을 위한 고민과 문화재단설립을 통한 지역발전의 로드맵을 그려가야 할 시기이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 자원을 보유한 높은 자긍심과 품격은 과거의 영광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야 하기에 변화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나주시 문화재단의 설립에 많은 기대를 걸어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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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자!( 사진 : 보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오승식 경사 - 보성경찰서 제공)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요즘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때’라는 뜻으로 겨울 동안 땅속에 얼음상태로 있던 수분이 녹으면서 부피 차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거나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대표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으로 지반 약화로 인한 축대나 옹벽 붕괴가있다. 주택이나 건물 주변 땅에 균열 또는 지반침하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비탈면·절개지에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화재 또한 해빙기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 유형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빙기에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3771건으로 전체 전기화재의 약 15%를 차지한다. 겨울철 지표면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커진 토양이 해빙기를 맞아 가라앉으면서 건물 배전설비가 손상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발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취약요소 점검과 위험징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사 오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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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는 지역민의 열린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사진 : 장흥군 재무과장 김형재) 우리나라의 공공청사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각 지역의 도·군청사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청사가 1960~1980년도 사이에 건립이 되어 지금까지 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공공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활동을 수용하며 다양한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 청사들은 변화된 공공청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전국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 등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시대는 이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흥군도 마찬가지로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77년에 지어진 현재의 청사는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점 등 현재 요구되는 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장흥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 50억 이상 기금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청사 신축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신청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공간과 휴식·문화적 활동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청사는 지역의 대표성, 역사성, 상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사 건립 과정은 주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장흥군만의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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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농업 인력 부족 대비해야.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전국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의 지속·확대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농업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1%는‘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이 지속·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농가인구도 2015년 21,663명에서 2020년 17,982명으로 줄어드는 등 만성적인 노동력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웠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요인 으로는 농업근로자의 임금 상승(20.2%),고된 노동강도(17.6%), 농가 고령화 및 과소화(13.7%), 농번기 등에 인력수요 급증(12.7%), 감염병 재발생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11.0%) 등을 주로 꼽았다.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1%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했고, 이들의 88.2%가 농가경영에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에서는 획기적인 농업인력 고용 구조 전환을 준비해야한다. 먼저‘공공 고용서비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설) 인력소개소 양성화 및 민간과 지자체 간의 협업시스템인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음성적인 인력 고용 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인력 고용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단기 노동 수요를 희망하는 중소농가 지원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노동수요 부담 완화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작업서비스 체계 활성화 ▲중장기적인 농업노동력 수급 전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농가의 고령화・과소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고, 비제도권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구조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